전국 6평 농막 !!! 신고만으로 정화조, 수도, 전기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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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등으로 농막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시는 고객님께
간단한 농막 설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농 막 >
1. 농막의 개념
1)주용도 : 농자재,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창고
2)부속용도 : 농작업 등 일시 휴식을 하기 위한 쉼터 기능
(주거목적 및 이동식주택 용도로 사용 불가능)
2. 농지에(임야에 불가능) 건물규모 연면적 20㎡이하(약6평)여야하고 농막 안에
정화조,수도, 가스시설 설치 가능
*정화조는 환경사업소 사전협의시 가능
*전기는 농막설치 준공 후 한전에 신청하면 가능
3. 영농목적이며, 토지분할 및 절성토 없어야 가능
4. 구비서류(소재지 건축과 방문 협의 요망)
-건축신고서 1부
-배치도 1부(지적도에 표시)
-평면도 1부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1부(해당될시)
-지상권동의서, 인감 1부(해당될시)
5. 농막 행정 절차
건축신고
↓ 처리기간 약1주일
착공신고(면허세 영수증 첨부)
↓ 처리기간 약3일/ 착공처리 후 농막설치
사용승인(준공)
↓
건축물대장발급 및 취득세 납부
건축물대장에 농막으로 기재됨
자세한 상담은 사업장에 방문하셔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