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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심건업 작성일[2017-03-23] 조회20,220회

직접 겪은 컨테이너 하우스 생활


본문

가평에서 목조주택 건축을 준비중인 박지훈님께서 개인이 직접 겪은 컨테이너 생활 이야기를 글쓴이의 허락을 얻어 정리했습니다.

 

집짓기 이야기 외전, 컨테이너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 가을까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썼습니다. 3년 넘게요. 컨테이너를 사무실이나 휴일용 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써봅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은 따로 사무실을 갖기전 제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평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컨테이너를 구입, 사무실로 쓰기 시작했죠. 지금은 중고로 팔았고, 곧 착공할 새 집이 완공되는 대로 지금 있는 기존 집을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사무실로 쓰이는 건 선박용 컨테이너를 개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처음부터 사무실 용도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철판을 용접해서 컨테이너 모양으로 만들죠.

 

선박용 컨테이너의 경우 폭이 2.4m 정도밖에 안되어서, 하나로는 사무용으로든 주거용으로든 폭이 많이 좁습니다. 반면 사무실 등의 용도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것은 보통 3m부터 시작하고, 4m짜리도 있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폭을 넘어서는 컨테이너를 도로로 운송하는 건 위법이고 그 외에도 제한들이 더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3m짜리가 일반적입니다.

 

길이는 주문하는대로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은 6m짜리, 3x6m짜리입니다. 9m, 12m로도 많이 제작하지만, 공장에 주문만하면 원하는대로 만들어줍니다. 더 짧은, 3mx3m짜리도 제작되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실, 창고, 공사장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방화문 하나와 창문 2~4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창문은 한겹짜리 단창이고요. 내부 벽과 천정 등에는 최소한의 단열을 위해 3cm 두께의 스티로폴을 대고 얇은 각재(속칭 다루끼, 3cm )를 대고 합판으로 벽체를 칩니다. 보통은 이 합판을 무늬가 인쇄된 것을 쓰기 때문에 별도 도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야 하니까 전선 인입 설비가 되어 있고 차단기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단기함에는 누전차단기 딸랑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U자형 형광등 두개가 달린 전등 두개가 설치됩니다. 또 환풍기가 하나 설치되고요. 모든 이런 장치들은,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부품들 중 가장 싸구려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저는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사무실로 써야 했기 때문에, 제작 주문을 하면서 여기에 몇가지 옵션을 더했습니다. 5cm짜리 스티로폴을 추가로 더 댔고, 창문도 2중창으로 바꿨습니다. 사무실로 쓰기 위해 세면대와 화장실도 설치했습니다. 또 전기패널을 깔아 난방장치도 추가했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 비용은 540만원이었던가 그랬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쯤은 600정도 하겠네요. 흔해빠진 회색 컨테이너가 싫어서 오렌지색으로 칠해달라 했었습니다. 색깔에 별도 옵션 비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3년 넘게 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애지중지 잘 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집 짓는 집터에 배치하고, 한전 전기를 신청해 연결하고, 정화조와 지하수도 연결했죠. 이 터가, 제가 땅을 사기 전에 건물이 있던 곳을 철거한 곳이라, 밭이나 산이 아닌 '대지'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더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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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통상적으로는 '가설건축물'로 취급되고 그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를 치고 기초에 완전히 고정해버리면 정식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컨테이너의 장점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보통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블럭을 적당히 놓고 그 위에 얹어놓는데요. 기초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시골에서도 어쩌다가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다투다가 수가 틀리면 앙심을 품고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지요. 그럼 당연히 벌금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수 절차이고, 몇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설'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신고에 3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즉 연장신고를 해야 하죠. 저는 정식 사무실로 쓰기 위해 처음부터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느냐. 원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있는 정식 건축물만 가능하죠. 그런데 제 경우엔, 그 전해에 철거한 건축물의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그 주소로 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문제를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더 골치 아팠습니다. 이사 직후에 대형 국책은행과 직접 프로젝트 계약을 하게 됐는데, 입찰 절차를 위해 중소기업인증서가 필요했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가설건축물은 안된다더군요. 사업자등록이 된 주소에 중소기업인증이 안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되고, 규정에도 없는 주장이었지만, 거꾸로 가설건축물에도 된다는 규정도 없었으니, 중소기업청 맘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약할 거래처인 국책은행의 중간급 관리자에게 부탁해서 중소기업청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중소기업청이 백기를 들었고, 결국엔 중소기업인증서(개인사업자라서 정확하게는 소상공인인증서)를 받아냈죠.

 

그러니, 제가 겪었던 것처럼, 가설건축물에는 중소기업인증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에서 규정이 없는 문제에서는 전례 유무가 가장 강력한 판단 기준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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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컨테이너의 장단점을 써보지요. 컨테이너의 최대 장점은 물론 이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단거리 이동에는 지게차만 있으면 되는데, 지게차 잠깐 불러 쓰는 데에는 몇만원 정도면 됩니다. (저희 동네는 6만원입니다) 컨테이너는 아래에 지게차 발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두개 있어서, 그리로 발을 넣고 들면 그대로 균형 잡혀서 들립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해선 컨테이너 길이만큼의 긴 트럭을 쓰지요. 컨테이너 이동 전용으로 나온 트럭의 경우 크레인이 장착된 경우가 많고, 아니면 별도의 크레인과 일반 트럭을 부르기도 합니다. 트럭 운송 비용은 컨테이너인지와 무관하게 거리별로 요금이 매겨지는데, 10, 20km에 수십만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인 트럭은 좀더 비쌉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농막' 등의 목적으로 쓰기 좋다는 겁니다. 농막은 쉽게 말하면 농사용 창고겸 쉼터인데요. 편법적 전원주택 목적으로 많이 전용됩니다. 농막이라는 제도의 원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편법적으로 전용되는 이유는, 큰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유일한 건물류가 농막이기 때문입니다. 농사용 창고나 축사도 있지만 이쪽은 오직 전문 농민만 가능하고, 농막은 농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른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특유의 사각 외형을 모던하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년만 지나고 나면 장담하건대 생각이 싹 바뀌실 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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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콕찍어 단점은 하나입니다. 단열의 취약성. 앞서 제 사무실은 3cm5cm 스티로폴을 더해서 도합 8cm의 스티로폴 단열을 했고, 단창 대신 이중창을 설치했으며, 바닥 전기판넬도 깔았다고 썼는데요.

 

다 필요없고, 엄청 뜨겁고 엄청 춥습니다. 여름엔 바깥 온도보다 더 올라가고 겨울엔 바깥 온도만큼 춥습니다. 영상 39도에서 영하 18도까지, 제가 컨테이너에서 겪은 온도입니다. 물론 냉난방을 안켰을 때고요.

 

근데 에어콘을 최대한 켜도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는 속도가 무쟈게 빨라서 내부를 식히는 데 몇시간이나 걸리고, 또 끄고나면 바로 도로 뜨거워집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다 닫아놔도 바깥온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전기패널 난방을 켜면 따듯해지긴 하지만 끄면 5분도 안돼 도로 얼어붙습니다.

 

기본 컨테이너에선 단열이고 뭐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쇳덩어리 깡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볕을 받으면 컨테이너 깡통 전체가 이글이글 달궈지는데, 잘못 건드리면 손 데입니다. 아마 계란 프라이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겁니다. 완숙으로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인 게, 깡통 전체가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내부 스티로폴이 몇센티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3cm5cm를 더 대고 이중창을 한 게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슷한 크기의 중고 컨테이너 하나가 더 있는데(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의 3cm 단열만 되어 있고 단창입니다. 여름에 볕이 좋은 날엔 창고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42~44, 이중 단열된 제 사무실 컨테이너는 35~37도쯤 됩니다. 그러니 효과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견디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음에도, 겨울에 -5도 정도가 되는 즈음이면 화장실 변기와 수도가 다 꽁꽁 얼어버립니다. 물론 깡통이라서 그렇죠. 몇달동안 화장실을 전혀 쓸 수가 없고 봄이 되어야 녹습니다. 제가 사는 가평에선 1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얼어있습니다.

 

단열 문제의 또다른 측면이, 컨테이너엔 지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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