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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수상내역 및 공지사항
작성자 :성심건업 작성일[2019-09-30] 조회39,202회

전국 6평 농막 !!! 신고만으로 정화조, 수도, 전기 사용가능 ^^


본문

 

주말농장 등으로  농막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시는 고객님께 

간단한 농막 설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  농  막  >

1. 농막의 개념

   1)주용도 : 농자재,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창고

   2)부속용도 : 농작업 등 일시 휴식을 하기 위한 쉼터 기능

      (주거목적 및 이동식주택 용도로 사용 불가능)

 

2. 농지에(임야에 불가능) 건물규모 연면적 20이하(6)여야하고 농막 안에

​    정화조,수도, 가스시설 설치 가능

   *정화조는 환경사업소 사전협의시 가능

   *전기는 농막설치 준공 후 한전에 신청하면 가능

 

3. 영농목적이며, 토지분할 및 절성토 없어야 가능

 

4. 구비서류(소재지 건축과 방문 협의 요망)

   -건축신고서 1

   -배치도 1(지적도에 표시)

   -평면도 1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1(해당될시)

   -지상권동의서, 인감 1(해당될시)

 

5. 농막 행정 절차

    건축신고

       처리기간 약1주일

       착공신고(면허세 영수증 첨부)
      처리기간 약3일/ 착공처리 후 농막설치

    사용승인(준공)​

        ​

   건축물대장발급 및 취득세 납부

                    건축물대장에 농막으로 기재됨

자세한 상담은 사업장에 방문하셔서 받아보세요~​

댓글목록

오종석님의 댓글

오종석 아이피 110.♡.53.11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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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건업님의 댓글

성심건업 댓글의 댓글 아이피 123.♡.124.25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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