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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심건업 작성일[2016-04-13] 조회13,492회

[정보] 농막


본문

 

농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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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에 의하면,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2.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기자재 보관 또는 농작업자 휴식, 간이 취사 용도로 사용되는

3.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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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할 수는 있지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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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자면, 농지 창고 같은 가설물 하나 짓는 것이니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면적이 제한되고 (6= 19.83×)

상시 거주 허용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화조와 난방은 금지됩니다.

( 전기, 수도, 가스는 2011년 법 개정되며 허용되었습니다만 화장실 언급은 없어서.)

 

지자체에 따라 규정에 따라 엄격한 곳도 있고, 느슨하게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철거명령 내리는 사람도 있고, 눈감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만 허가 내준다고 하는 곳도 있고, 현장 확인 꼭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놓고 사용하라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설치 전에 꼭 현장 관할 지자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 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 배치도1,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합니다.

(필지경계와 여유있게 배치하시고 구조도에 화장실 주방 넣으면 안됩니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나 이동식 농막 등을 가져다 놓습니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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